정부개헌안 역사속으로…국회표결서 野불참 속 의결정족 미달
신성은 기자
수정 2018-05-24 11:16
입력 2018-05-24 11:11
정의장 투표불성립 선언…의결정족수 192명에 민주당 114명만 투표
2018.5.24.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은 개헌안 표결을 ‘공고 후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개헌안을 다시 표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오전 11시 5분께 의결정족수 부족(192명)을 이유로 정부 개헌안의 투표 불성립을 선언했다. 이날 개헌안 투표에는 114명이 참여했다.
더불어민주당(총 118명)을 제외한 야당은 이날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다.
앞서 문 대통령은 지난 3월 26일 개헌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정 의장은 개헌안 공고 60일째인 이날 국회 본회의를 소집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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