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BH가 흡족해한다’ 법원행정처 문서 은폐 의혹”
수정 2018-03-20 15:19
입력 2018-03-20 15:19
“추가조사위, 문서 확인하고도 보고서에서 누락” 의혹 제기
“박근혜 전 대통령, 부적절한 발언으로 사법부 독립성 훼손”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2013년 12월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과 관련해 ‘BH(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당시 법원행정처 문서를 ‘사법부 블랙리스트’ 추가조사위원회가 확인하고도 조사보고서에서 해당 내용을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노 원내대표는 “당시 대법원의 통상임금 관련 판결은 그 이전부터 정치적 판결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계속 제기됐었다”며 재판을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부적절한 발언이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해 5월 8일 박 전 대통령은 미국을 방문해 딘 애커슨 GM 회장을 만났다”면서 “그 자리에서 GM 회장은 통상임금 문제를 한국 정부가 나서서 해결해 주면 한국에 8조원을 추가로 투자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시는 통상임금 소송이 여러 건 진행 중이었고, 한국GM 노조는 한국GM을 상대로 1, 2심에서 승소한 뒤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노 원내대표는 “그런 상황에서 박 전 대통령은 ‘꼭 풀어나가겠다. 최대한 합리적인 방법을 찾아보겠다’며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매우 부적절한 답변을 했다”면서 “그 발언이 있고 몇 달 후인 12월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기존의 판결을 뒤엎었고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은 패소했다”고 말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의 발언 자체가 사법부의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었는데 발언으로 끝난 게 아니었다”며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원행정처가 ‘청와대가 흡족해한다’는 취지의 문서까지 작성했다면 이는 심각한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 의혹은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 특별조사단’의 조사대상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안철상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이 어떤 (외부의) 영향을 받아 결론을 내지는 않는다”며 “(해당 의혹을) 잘 검토해서 조사결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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