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이상 모든 공직자 대상… 3년 미만 퇴직자도 겨눈다

김동현 기자
수정 2017-09-19 10:23
입력 2017-09-18 22:18
개혁위 권고안 내용과 검찰 반응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공수처는 최대 122명의 규모로 ‘처장-차장-검사-수사관’ 체제로 구성된다. 규모 면에서 현재 국회 계류 중인 공수처 관련 법안 중 가장 많은 인력을 보장한 박범계·이용주 의원안(20명)보다 최소 1.5배, 최대 2.5배 많다. 벌써부터 조직이 방대하다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다.
인적 구성에선 검찰과 분리가 강조됐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각각 검찰을 퇴직한 지 3년과 1년이 지나야 임용이 가능하다. 개혁위는 검사 출신이 전체 공수처 검사 정원의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하지만 수사 효율성에 있어서 ‘양날의 칼’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수사 효율성을 위해선 특수수사 경험이 많은 검사 출신을 많이 받는 것이 좋지만, 그럴 경우 공수처가 또 하나의 ‘중앙지검 특수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인력 규모를 보면 한번에 ‘대선자금급’ 대형 수사를 3~4개씩 할 수 있는 정도”라면서도 “검찰 특수부 1진급이 갈 가능성보다 2진급이 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수사력은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혁위는 공수처가 또 다른 ‘권력기구’로 커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한 안전장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공수처장, 차장, 검사들은 퇴직 후 3년간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1년 내엔 대통령비서실의 공무원이 될 수 없다. 퇴직 후 변호사로 활동하면 공수처와 관련된 사건을 수임할 수도 없다.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과 범위가 겹치는 문제에 대해선 이첩 요구,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압수수색, 영장청구 등 강제 처분 단계에선 공수처 이첩 과정에서 수사 지연이 초래될 수 있다. 이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해 해당 기관에서 수사를 진행하도록 협의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공수처 출범에 검찰의 반응은 엇갈린다. 재경지검의 한 검사는 “우선적 수사권이 실제 어떻게 운영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면서 “긍정적으로 보면 검찰과 공수처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두고 경쟁하는 관계가 만들어지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다른 검사는 “공수처가 강제 이첩권을 자주 행사하면 검찰에서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에 손 놓을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2017-09-19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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