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슈퍼리치 ‘핀셋 증세’ 급물살… “178조 감당 못해” 반론도

오달란 기자
수정 2017-07-21 23:06
입력 2017-07-21 22:52
청주 연합뉴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구간이 신설되고 현행 최고세율(40%)보다 높은 42% 세율이 적용되면 1조 800억원의 세금이 더 걷힌다. 대상자는 4만명이다. 과표 3억~5억원 이하 구간(세율 40%, 대상자 5만명)도 새로 만들자는 게 추 대표의 제안이지만 이로 인한 세수 증가분은 미미한 것으로 추산됐다.
실제 청와대와 여당은 이번 부자 증세가 보편 증세로 가는 징검다리가 아님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국한된) 선별 증세 기조는 (집권) 5년 내내 지속될 것”이라고 못박음으로써 증세 대상이 확산될지 모른다는 중산·서민층의 불안감을 차단했다. 김영진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도 “일반 기업이나 국민에게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는 핀셋 증세”라고 강조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재정 수요를 감당하기에 역부족이라고 지적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새 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증세 없는 재원 조달이 불가능해 보이는 만큼 이를 인정하고 증세를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도 “4조원(증세 예상분)은 현실적으로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이 높은 계층을 중심으로 순차적으로 세금을 강화하고 자본소득에 대한 과세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미국, 프랑스 등 선진국을 중심으로 법인세율을 낮추는 추세인데 우리만 높이는 것이 부담스럽다는 의견도 나온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법인세를 낮추는 분위기에서 우리만 올리게 되면 자칫 기업 경쟁력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면서 “소득세수의 80%를 상위 20%가 부담하고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는 근로소득자가 48%에 육박하는 상황에서 소득세 최고구간을 신설하는 것도 국민개세주의에 역행한다”고 지적했다.
세종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7-07-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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