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서청원·최경환 당원권정지 3년…윤상현 1년
수정 2017-01-20 16:28
입력 2017-01-20 14:38
“계파 갈등으로 민심 이탈케 해”3년 정지 유지되면 차기 총선 출마 타격
새누리당 윤리위원회는 20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에 따른 당 위기 책임을 물어 친박(친박근혜)계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 의원에 당원권 정지 3년을, 윤상현 의원에는 1년을 내렸다.
윤리위 류여해 대변인은 “서 의원은 8선 의원으로서 중진의원임에도 계파 갈등을 야기해 당을 분열에 이르게 하는 등 당의 발전을 극히 저해하고 민심을 이탈케 했다”면서 “또 최 의원은 고위 당직은 물론 행정부 장관을 겸직해 당의 모범을 보였어야 하나 계파 갈등을 야기했다”고 말했다.
류 대변인은 또 “윤 의원은 부적절한 언행으로 당이 국민의 지탄을 받게 하고 위신을 저해했다”면서 “다만 윤리위에서 책임과 반성을 밝혔고 당 쇄신 방향에 대해 공감한다고 했다”고 감경 이유를 설명했다.
윤리위는 징계 주요 사유로 ▲당헌당규 수호 의무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할 의무 ▲당 발전에 극히 유해한 행위를 했을 때 등을 적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서 의원은 소명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최 의원은 제출했음에도 부족하다고 판단해 중징계를 내렸다고 윤리위는 설명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 징계에 대해서는 “심의를 유보했고, 상황 변화가 있다면 다시 한 번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당원권 정지는 의원직은 유지하게 되지만 3년 징계가 이어진다면 오는 2020년 4월 총선 공천 심사 때 후보 자격이 박탈될 가능성도 있어 정치 생명에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에 대해 서 의원은 인명진 비상대책위원장의 윤리위 구성이 원천 무효라는 법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어서 앞으로 진통이 예상된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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