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의 힘…12년 전 같은 몸싸움은 없다
김민석 기자
수정 2016-12-08 23:51
입력 2016-12-08 23:00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땐 발의·표결·선포 내내 몸싸움
오늘은 물리적 충돌 어려울 듯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신문 DB
헌정 사상 두 번째 대통령 탄핵안 표결을 하루 앞둔 8일 가부를 결정할 국회 본회의장의 모습에도 관심이 쏠린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표결 당시 ‘아수라장’이 연출됐다면 박근혜 대통령 탄핵 표결은 적어도 겉으로는 질서정연한 모습이 예상된다.
박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오후 2시 45분 본회의에 보고됐다. 보고 후 24시간이 지나면 표결이 가능하다. 9일 오후로 예정된 표결 과정에서 여야 의원 간 몸싸움이 빚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 물리적 충돌을 금지한 ‘국회선진화법’(국회법 개정안) 때문이다.
앞서 노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는 찬반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이 수시로 벌어졌고 국회의장의 경호권이 발동되기도 했다. 탄핵안은 2004년 3월 9일 오후 3시 49분 의원 159명에 의해 발의됐고, 3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 본회의에 보고됐다. 다만 당시 47석으로 소수 여당이었던 열린우리당은 수적 열세에도 불구하고 표결 저지를 위해 본회의장을 점거한 뒤 농성에 돌입했다. 보고 후 72시간이 지나면 탄핵안이 자동 폐기된다는 점을 노린 것이다. 그러나 한나라당(145석)과 새천년민주당(62석), 자유민주연합(10석) 등 야당은 3월 12일 새벽 3시 50분쯤 본회의장을 기습하면서 방어망을 뚫었다. 폭력과 욕설이 난무하는 상황에서 오전 11시 22분 본회의 개의가 선언됐고, 탄핵안은 보고 후 57시간여가 지난 오전 11시 56분 찬성 193표(당시 의결정족수 181표)로 가결됐다.
두 번의 탄핵을 둘러싼 정치 지형은 여당 주류가 탄핵에 반대하는 상황에서 ‘야권 연대’로 추진됐다는 공통점이 있다. 여소야대(與小野大) 정국이 빚어낸 결과물로 해석된다.
다만 탄핵에 대한 국민 여론은 확연히 차이가 있다. 박 대통령 탄핵은 ‘촛불 민심’으로 상징되는 국민 여론을 원동력으로 삼고 있다면, 노 대통령 탄핵은 정치 논리가 우선돼 가결 이후 오히려 민심의 역풍을 맞았기 때문이다.
김민석 기자 shiho@seoul.co.kr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6-12-09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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