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 체크] 대통령 하야하면 헌재 탄핵 기각? 법학자 다수 “아니다”

허백윤 기자
수정 2016-12-06 01:31
입력 2016-12-05 22:48
박 대통령 퇴진 방식 논란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A. 다수 의견은 노(NO).
헌법재판소법 제53조 2항에서는 탄핵 심판의 피청구인이 결정 선고 전에 해당 공직에서 파면됐을 때에는 헌재는 심판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고 명시했다. 하 의원의 주장도 이와 같은 맥락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헌법학자들은 이 조항을 대통령에게는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 다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는 임명권자가 있는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것”이라면서 “대통령은 선출직 공무원으로, 대통령의 임명권자는 엄밀히 말하면 국민이고 대통령이 ‘파면’되는 절차가 바로 탄핵”이라고 설명했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전례도 없고 전적으로 해석에 맡겨지는 문제이긴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에게만 적용한다는 것이 유력한 학설”이라고 말했다.
물론 기각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상겸 동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사 사건의 피고인이 사망할 경우 ‘공소권 없음’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것처럼 대통령이 이미 사의를 밝힌다면 탄핵심판대상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Q. 물러나겠다고 한 대통령, 탄핵한들 차이가 없다?
A. 명예의 문제.
하야든 탄핵이든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큰 차이가 하나 있다. 대통령의 ‘명예’에 관한 것. 일례로 대통령이 스스로 물러나면 전직 대통령에 관한 예우를 적용받지만 탄핵은 그렇지 못하다. 이와 관련,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하야와 탄핵의 법적 효과의 차이를 고려해 탄핵 심판을 계속 진행해서 대통령에 대한 예우 등을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다”면서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서 대통령이 사임을 하더라도 판단이 지속돼야 한다고 밝혔다. 임 교수는 “헌재법에 따라 ‘심판청구 이익’(헌재 소추를 통한 청구인의 이익)이 있어야만 심판을 진행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예외적으로 일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거나 헌법 질서의 유지를 위해 긴요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기각하지 않고 끝까지 결론을 내게 돼 있다”고 설명했다.
Q. 탄핵 절차에 들어가면 대통령의 하야가 불가능한가.
A. 아니다.
앞서 헌재법의 ‘공무원’이 대통령에게도 적용되느냐의 문제로 이어진다. 국회법 제134조 2항에는 ‘탄핵의결서가 송달된 때에는 피소추자의 직무행사는 정지되며 임명권자는 피소추자의 사직원을 접수하거나 해임할 수 없다’고 돼 있다. 이 조항은 공직자가 파면의 징계를 받게 될 때 이를 피하기 위해 사직하거나 임명권자가 대신 해임을 해주는 꼼수를 막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대통령은 해임을 해 줄 임명권자가 없다. 김 교수는 “대통령은 사임하겠다고 밝히면 그만이고 제약할 수 있는 장치가 없다”고 말했고, 장 교수도 “대통령을 자리에 계속 있게 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사임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허백윤 기자 baikyoon@seoul.co.kr
2016-12-06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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