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근로정신대 피해자, 도쿄서 일본 규탄
수정 2015-07-09 04:56
입력 2015-07-08 19:05
도쿄 연합뉴스
일제에 강제동원당한 근로정신대 피해자 양금덕(왼쪽) 할머니가 8일 일본 도쿄 지요다구 참의원 의원회관에서 지난달 한국 광주고법에 낸 강제징용 피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13살이던 1944년 일본 미쓰비시 나고야 항공기제작소로 끌려갔던 양 할머니는 1999년 일본 나고야 지방재판소에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양 할머니는 한국 법원에 다시 소송을 제기, 지난달 24일 광주고법에서 1억 2000만원의 위자료 배상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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