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새정치민주연합, ‘박근혜법’ 제출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15-07-08 11:20
입력 2015-07-08 11:20
이미지 확대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며 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법’으로 부르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며 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법’으로 부르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새정치민주연합 이윤석 수석부대표(왼쪽)와 박수현 대변인이 8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서 국회법 일부개정 법률안인 일명 ’박근혜 법’을 제출하며 법의 의의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박 대통령이 1998년과 1999년 당시 국회의 시행령 수정요청을 행정부가 받아들여야 한다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공동발의했다며 이를 ’박근혜 법’으로 부르고 있다.

김명국 전문기자 daunso@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