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보·배상 특별법,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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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15-01-12 13:42
입력 2015-01-12 12:16

크루즈법·마리나항만법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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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안 가결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법안 가결하는 이상민 법사위원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상민 위원장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법안들을 가결하고 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세월호 참사 피해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 등이 의결됐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 피해 희생자·생존자의 가족 및 단원고 재학생의 학비를 정부가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 세월호 배·보상 특별법이 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활성화 핵심법안인 ‘크루즈산업 육성 및 지원법’ 제정안과 ‘마리나 항만 조성 및 관리법’ 개정안도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크루즈산업 육성·지원법은 2만t급 이상 크루즈 선박에 선상 카지노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마리나 항만 조성·관리법은 항만 조성시 토지 점용료 및 하천사용료를 감면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들 법안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에 처리될 전망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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