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 논란·靑 인사 개입… 여야, 공방 가열 예고
수정 2014-12-06 03:44
입력 2014-12-06 00:00
15일부터 한달간 임시국회 합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끝낸 여야가 정기국회 폐회(9일) 이후인 15일부터 내년 1월 14일까지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5일 합의했다. 또 오는 15, 16일 이틀간 본회의를 열고 긴급현안질문을 하기로 했다. 정치 현안 및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임시국회이나 여야 간 거친 공방전이 예상된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예산안의 법정 시한 내 처리라는 큰 고비를 넘기긴 했지만 12월 임시국회는 험로를 예고하고 있다. 우선 청와대의 비선 실세 국정 개입 의혹 논란을 비롯해 공무원연금 개혁, 사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 의혹 국정조사 등을 놓고 여야 간 날 선 대립이 불가피하다.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유진룡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전직 고위 관료들이 잇달아 청와대 혹은 비선 실세의 인사 개입 의혹을 제기하면서 파문은 오히려 전방위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당장 16일 긴급현안질문에서부터 야당은 거센 포화를 벼르고 있다.
특별감찰관제 논의 역시 전망이 불투명하다. 대통령 친인척 비위 행위를 감시하기 위한 장치로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지만 지난 6월 법 발효 이후 6개월째 후보자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이다.
한편 정기국회 폐회 전 다음주 본회의에서는 퇴직 공직자의 취업 제한을 강화하는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일명 관피아 방지법)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송파 세 모녀 3법’, 2014학년도 수능 피해자 지원 특별법 등이 처리될 예정이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4-12-0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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