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조 2차 청문회, 증인26명 출석속 ‘가림막증언’ 논란
수정 2013-08-19 10:21
입력 2013-08-19 00:00
여야, 박원동·민병주 비공개 증언 놓고 초반부터 충돌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는 19일 오전 국정원 전·현직 직원과 경찰 관계자 등 증인 26명을 대상으로 2차 청문회에 들어갔다.이날 청문회에는 국정원 댓글사건 및 ‘감금 의혹’ 사건의 당사자인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와 김씨의 직속상관이었던 최모씨, 이들의 지휘 선상에 있었던 이종명 전 국정원 3차장, 박원동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 민병주 전 국정원 심리전단 단장 등 국정원 전·현직 직원들이 출석했다.
/
10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와 국정원직원들이 가림막 뒤에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
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
19일 국회 국정원 청문회장으로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을 비롯한 증인들이 청문회장으로 들어가고있다.
안주영 jya@seoul.co.kr -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가 오전 질의가 끝나고 정회가 선언되자 얼굴을 가린 채 황급히 청문회장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원 댓글녀 김모 직원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정원 국조특위에 출석한 ‘국정원 댓글녀’ 김모 직원이 부채와 서류봉투로 얼굴을 가린 채 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
가림막 빠져 나가는 국정원 댓글녀19일 국회에서 열린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에서 댓글사건 당사자인 국정원 직원 김모씨(오른쪽) 등 증인들이 오전 회의가 끝나고 정회가 선언되자 가림막 통로를 통해 청문회장에서 나가고 있다. 안주영기자 jya@seoul.co.kr -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
가림막 뒤 증인들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커튼가림막 뒤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신기남 위원장의 질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
국가정보원 댓글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위 2차 청문회가 19일 오전 국회에서 열려 증인으로 출석한 국정원 직원들이 커튼가림막 뒤에서 신원확인을 위한 신기남 위원장의 질문에 손을 들어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청문회장의 가림막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 의혹 등과 관련, 박원동 전 국익정보국장 등 전·현직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증인으로 출석하는 청문회를 하루 앞둔 18일 국회 청문회장에 이들의 신원노출을 막기 위한 가림막이 설치돼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또 댓글사건 은폐·축소 의혹과 관련해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과 최현락 전 서울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 ‘인권유린 및 매관매직 의혹’과 관련해 민주당 강기정 의원과 국정원 전직 직원인 정기성·김상욱씨 등도 출석했다.
애초 출석 대상 증인은 27명이지만 김상욱 전 국정원 직원의 회계책임자인 백종철씨는 일신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여야는 국정원 직원들의 신변 보호를 위해 증인들의 얼굴을 가리고 진술하는 비공개 방식으로 청문회를 진행키로 했다.
그러나 민주당이 박원동 전 국장과 민병주 전 심리전단 단장에 대해서는 “사실상 현직 직원으로 인정할 수 없다”며 공개를 강력히 요구하는 반면, 새누리당은 “말도 안 되는 주장”이라며 공개불가 입장을 고수해 청문회 초반부터 진통이 일고 있다.
이날 청문회에서 새누리당은 국정원 전·현직 직원의 매관매직 의혹과 국정원 여직원에 대한 인권유린 문제에, 민주당은 국정원의 인터넷 댓글 작업을 통한 조직적 선거개입과 경찰의 축소·은폐 의혹에 초점을 맞췄다.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