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석화제품 매점매석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6-04-15 14:39
입력 2026-04-15 14:36
세줄 요약
  • 중동 정세 불안에 석유화학 공급망 위기 확산
  • 에틸렌 등 7개 기초 유분 매점매석 금지 시행
  • PE·PP 등 중간재도 추가 지정 방침 발표


정부가 중동 정세 불안으로 공급망 위기가 불거진 석유화학 원료·제품에 대한 매점매석 금지 조치를 시행한 15일 서울 시내 한 시장에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 등 중간재가 진열돼 있다.

산업통상부와 재정경제부는 오는 이날 0시를 기해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톨루엔, 자일렌, 기타 유분 등 7개 기초 유분에 대한 매점매석을 금지한다고 밝혔다.

기초 유분을 활용해 생산하는 폴리에틸렌(PE), 폴리프로필렌(PP) 등 중간재 등은 수급 불안시 신속히 매점매석 금지 대상으로 추가 지정한다는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매점매석 금지 조치가 시행된 이유는?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