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부축 받으며 결심공판 출석하는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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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12-03 11:05
입력 2025-12-03 11:05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과 통일교 금품 수수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건희 여사 재판이 이르면 3일 변론 종결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이날 오전 10시 10분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김 여사의 12차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여사는 이날 머리를 묶고 머리핀을 착용한 채 교도관 두 명의 부축을 받으며 법정에 들어섰다. 검은색 코트에 흰색 마스크, 뿔테 안경도 착용했다.

재판부는 공개재판 제도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언론사의 법정 촬영을 공판 개시 전에 한해 허가했다.

김건희 특검팀이 피고인신문에 한정해 재판중계를 신청했으나, 김 여사 측이 포괄적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재판부는 실질적 내용이 없다고 판단하고 중계를 불허했다.

이날 재판에서 피고인신문이 진행됐으나 김 여사가 증언을 거부하면서 5분도 채 안 돼 종료됐다.

재판부는 지난 공판기일에 이날 증인신문을 모두 마치고 검찰의 최종 의견과 구형, 피고인 측 최종변론 및 최후진술 등 결심공판을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의 또 다른 주포로 지목된 이모씨에 대한 증인신문 진행 여부에 따라 재판부가 결심공판을 다음 기일로 미룰 수도 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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