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출입시 최대 20만원” 부담금 논란…강남권 아파트에 무슨 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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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예림 기자
수정 2025-12-08 16:50
입력 2025-12-03 13:49

고덕아르테온 외부인에 ‘질서유지 부담금’ 부과
입주자대표회의 측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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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월 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지난 10월 고덕아르테온 보행로에 걸린 현수막. 연합뉴스


아파트 단지 내 시설 개방을 둘러싼 분쟁이 반복되는 가운데, 서울 강남권의 한 대단지 아파트가 외부인에게 ‘질서유지 부담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강동구 상일동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는 지난달 인근 단지들에 공문을 보내 “중앙보행로를 제외한 모든 구역에서 외부인 출입과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통보했다.

2020년 준공된 고덕아르테온은 4066세대 규모의 대단지다.

관련 공문을 전달받은 인근 단지 생활지원센터가 공개한 내용을 보면, 고덕아르테온 측은 전동킥보드·전동자전거·오토바이 등 전동기기의 지상 출입 및 주행을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위반 시 건당 20만원의 위반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단지 내 흡연, 반려견 배설물 미수거, 반려견을 동반하고 놀이터 등 제한구역 출입 시에는 10만원을 물어야 한다.

특히 고덕아르테온은 중앙보행로(공공보행로)를 제외하고는 외부인의 단지 내 통행 및 시설 이용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중앙보행로 통행 시 정숙·청결·안전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고덕아르테온은 공문에서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입주자 등 과반 동의를 거쳐 10월 2일부로 질서유지에 관한 규정을 시행한다”며 “고덕아르테온 사유지 내 질서유지 및 시설 보호를 위해 협조해 달라”고 했다.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는 최근 잦은 외부인 출입과 그로 인한 안전·질서 문제를 들었다. 고덕아르테온은 “외부인의 단지 이용 과정에서 소란, 이물질 투기, 시설물 훼손 등이 반복됐다”며 “질서 유지 및 안전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을 강화한다”고 주장했다.

고덕아르테온 측 “전면 차단 아냐…입주민도 적용”

한편 고덕아르테온 입주자대표회의 측은 인근 단지 주민 사이에서 반발이 나오는 데 대해 “중앙보행로(아랑길)만 개방하고 있어 외부인은 아랑길을 통해 이동할 수 있다”며 “보행로를 전면 차단하거나 통행만으로 부담금을 징수하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입주자대표회의는 “고덕아르테온에서 시행 중인 ‘질서위반 부담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과 전체 입주자 등의 과반 동의를 거쳐 제정된 것으로, 법령상 과태료나 벌금이 아닌 사유지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통상적 손해배상 기준”이라며 “이는 피해복구와 질서 확립을 위해 외부인은 물론 입주민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행로 개방으로 외부인의 통행이 급증하면서 입주민의 사고 위험이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외부인의 사고에 대한 법적∙금전적 부담까지 입주민이 떠안는 구조가 형성됐다”며 “결과적으로 사고를 야기한 당사자는 면책되고, 그 비용과 책임이 고스란히 입주민에게 부당하게 전가되는 현 제도는 모순이며 형평에 대단히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윤예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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