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김혜경 ‘선거법 위반’ 항소심도 벌금 15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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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5-05-12 15:05
입력 2025-05-12 14:04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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