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유아인, 항소심서 집행유예 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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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5-02-19 00:17
입력 2025-02-19 00:17

1심 법정구속 5개월 만에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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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배우 유아인. 연합뉴스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배우 유아인(39·본명 엄홍식)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 권순형·안승훈·심승우)는 18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대마 흡연 및 교사,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기소된 유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154만 8000원 추징 및 사회봉사 80시간, 약물치료 강의 수강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지난해 9월 1심 법원은 유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200만원, 추징금 150여만원을 선고하고 유씨를 법정구속했는데, 집행유예로 감형 된 것이다.재판부는 “의료용 마약 관리 방법의 허점을 이용해 자신의 가족, 지인 명의를 임의로 사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의 여지가 크다”면서도 “피고인이 오랜 기간 수면장애와 우울증을 겪고 제대로 잘 수 없는 고통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현재 약물 의존성을 상당 부분 극복한 것으로 보이고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고 설명했다.

김희리 기자
2025-02-19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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