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수정 2025-02-10 15:15
입력 2025-02-10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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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선고 출석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2.10 연합뉴스 -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선고 출석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2025.2.10 연합뉴스 -
‘허위 재산 신고’ 의혹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2.10 연합뉴스 -
김남국 전 의원, 1심 무죄 후 법원을 떠나며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며 인사하고 있다. 2025.2.10 연합뉴스 -
1심 무죄 선고 후 법원 떠나는 김남국 전 의원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은 뒤 청사를 떠나고 있다. 2025.2.10 연합뉴스
거액의 가상자산(코인) 보유 사실을 숨기려 국회에 허위 재산 신고를 한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전 의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에 출석하고 있다.
김 전 의원은 이날 무죄를 선고 받았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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