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이 마시면 어쩌려고”…인증도 없이 주류 판매한 무인점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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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진 기자
김우진 기자
수정 2024-11-26 13:54
입력 2024-11-26 1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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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무인점포 안 탁자에 맥주병이 놓여 있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비대면으로 주류를 판매한 무인점포 안 탁자에 맥주병이 놓여 있는 모습
서울경찰청 제공


서울 양천구의 청소년 밀집 지역에서 비대면으로 술을 판매한 무인점포가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기동순찰대는 양천구 목동의 한 무인점포를 지난 25일 주류면허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은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전후 청소년 밀집 지역을 순찰하던 중 ‘24시간 무인점포의 문이 열려 있고 소주·맥주 등 다양한 술을 아무나 구매할 수 있어 청소년 비행이 우려된다’는 주민 제보를 받았다.

경찰이 조사한 결과, 이 점포에는 성인 인증 장치가 없었고 주류가 보관된 냉장고도 잠금장치가 없었다. 산업통상자원부의 규제 샌드박스가 승인된 주류 자동판매기의 경우 성인 인증 기능이 탑재돼 예외적으로 무인 영업이 허용되지만, 이 매장은 이에 해당하지는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사건을 국세청에 인계했다. 국세청 고시에 따라 주류소매업자는 가정용 주류를 대면 판매해야 하고, 위반하면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김우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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