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일시정지 1년… 밟지 않는 브레이크, 줄지 않는 사망사고

박상연 기자
수정 2024-01-21 23:41
입력 2024-01-21 23:41
‘불법 우회전’ 직접 확인해 보니
1시간 동안 5번에 1번꼴 위반 목격
횡단보도 앞 ‘정지선 침범’도 여전
경찰 “안 걸리면 된다는 생각 많아”
작년 전국 1만 7061건… 119명 사망
스쿨존 사망 사고도 1건씩 이어져

박상연 기자
지난해 1월 22일부터 개정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우회전하는 차량은 전방 차량 신호등이 적색일 때 보행자가 있든 없든 무조건 일시정지한 후 통과해야 한다. 앞서 2022년 7월부터는 보행자가 횡단보도를 ‘건널 때’뿐만 아니라 ‘건너려 할 때’도 멈춰야 한다. 이를 어기면 4만~7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이처럼 보행자 안전을 지키기 위해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회전 교통사고 예방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회전할 때 보행자를 위해 멈춰야 한다는 운전자의 인식 개선 없이는 처벌이나 단속을 강화해도 사고가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에서 승용·승합·화물·특수·이륜 차량이 우회전을 하면서 발생한 교통사고는 모두 1만 7061건으로 잠정 집계됐다. 같은 기간 우회전 교통사고 사망자는 119명으로 우회전 일시정지 시행 전이던 2022년(104명)보다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9일 서울 강서구 신방화역 사거리에서 시행된 단속에서도 1시간 동안 운전자 10명이 적발됐다. 현장 경찰관의 판단에 따라 4명에게 범칙금이 부과됐고 6명에 대해선 계도가 이뤄졌다. 단속에 나선 한 교통경찰은 “정책 홍보와 계도 위주 단속 등의 효과로 시민들이 바뀐 규정을 많이 체감하고 있다”며 “다만 해당 규정을 여전히 모르거나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운전자도 많다”고 전했다. 단속할 때 우회전 일시정지 위반이라는 걸 알면서도 ‘내가 뭘 잘못했느냐’고 우기거나 ‘뒤차가 경적을 울려 마음이 급했다’고 변명하는 운전자도 적지 않다고 한다.
경찰 관계자는 “우회전 일시 정지 의무를 위반한 차로 인한 보행자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사고다발지점 및 사고위험 구간을 중심으로 선제적으로 현장 및 캠코더 단속을 실시하고 시설 개선을 병행할 계획이며 대형 차량 운전자들에 대한 안전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박상연 기자
2024-01-2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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