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거부권 대통령 마음대로 쓰는 것 아냐… 헌법 위배”

류재민 기자
수정 2024-01-16 14:50
입력 2024-01-16 14:37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유가협)은 16일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국회 본회의 통과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 10문 10답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통령의 거부권은 헌법에 규정돼있지만 사용하고 싶을 때 마음대로 사용하라고 준 권한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거부권에 대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 견제하면서도 협업해 국정을 운영하라는 상식의 주문”이라며 “대통령에게 한계 없는 거부권이 있는 것이라면 의회의 권한은 대통령 단 한 사람에 의해 무력화되고 권력분립이라는 헌법정신에도 반하게 된다”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은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가협은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의 김광호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 결정을 환영하면서 신속히 기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 청장은 이태원 참사 관련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관련 사법절차가 1년째 검찰 단계에서 계류 중이다.
검찰 측은 수심위에 ‘피의자들에게 주의 의무가 없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수심위의 의견은 달랐다. 전날 수사심의위원 15명 중 9명이 기소, 6명이 불기소 의견을 낸 것으로 파악됐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10·29 이태원참사대응 TF 단장인 윤복남 변호사도 “김 청장에 대한 기소 의견을 판단한 수심위에 대해 일단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면서 “이제 김 청장에 대해 기소를 미룰 명분이 남아있지 않고 더 이상 (기소를) 뭉갤 수 없다”고 말했다.
유가협은 앞서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 등 여권에서 특조위를 두고 ‘무소불위 권한을 가진 이태원 특검’으로 규정한 것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따르면 특조위원 11인은 여당과 야당이 각 4인을 추천하고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 3인을 추천한다. 비상임위원은 8명이지만 상임위원은 3인으로 과거 설립됐던 다른 특조위보다 그 수가 적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장이 특조위원 추천을 위해 협의할 ‘관련 단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므로 다양한 의견을 전달해서 추천하도록 하면 된다. 특조위 구성이 정부·여당에 유리하지 않아 편향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통령 재의요구권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민대책회의와 유가협은 17일 집중행동 선포 기자회견을 열고 용산 대통령실까지 행진하는 등 향후 일주일간 특별법 공포 촉구에 주력할 계획이다.
류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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