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 중 SNS에 ‘음주’ 사진 올린 공무원 ‘견책’ 처분

문경근 기자
수정 2023-11-21 16:44
입력 2023-11-21 15:45
21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이날 열린 징계위원회는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 여성 공무원 A씨에게 이런 처분을 내렸다.
견책은 공무원 징계 가운데 가장 낮은 수위에 해당한다.
A씨는 지난 9월 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를 하던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졌고, 한 누리꾼은 이를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이에 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공직사회에 발을 들인 지 얼마 되지 않은 A씨가 의도적으로 사진을 게재하지 않았고, 음주 행위가 매우 미비했던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경징계를 내렸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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