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신혼부부 ‘만원 아파트’ 공급… 2035년까지 1000가구 건립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9-06 23:55
입력 2023-09-06 23:55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 거주 보장
아이 출산 때마다 3년 연장 가능

전남도 제공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1000호를 건립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형 만원 주택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 아파트가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더 큰 평형을 도입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비와 소멸기금을 활용, 총 2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군에서 반값 주택과 만원 주택 등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1000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3-0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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