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청년·신혼부부 ‘만원 아파트’ 공급… 2035년까지 1000가구 건립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류지홍 기자
류지홍 기자
수정 2023-09-06 23:55
입력 2023-09-06 23:55

보증금 없이 최장 10년 거주 보장
아이 출산 때마다 3년 연장 가능

이미지 확대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지역 농어촌지방자치단체들의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김영록 전남지사가 6일 오전 도청에서 열린 공감과 소통을 위한 9월 정례조회에서 전남지역 농어촌지방자치단체들의 ‘만원 임대주택’ 정책을 설명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청년 유출을 막고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전남 지자체들의 ‘만원 주택’이 확산되는 가운데 전남도가 ‘전남형 1만원 주택 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전남형 만원 주택 사업은 신혼부부를 위한 전용면적 84㎡(32평형) 이하의 주택과 청년을 위한 전용면적 60㎡ 이하의 주택을 신축해 보증금 없이 월 1만원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한다.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층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최초 거주기간을 기존 공공임대아파트의 2년보다 더 긴 4년으로 늘렸다. 신혼부부의 경우 아이를 한명 출산할 때마다 3년씩 연장할 수 있다.

전남형 만원 주택은 인구소멸지역으로 분류된 16개 군에 2035년까지 1년에 100~200호씩 순차적으로 1000호를 건립할 방침이다. 특히 전남형 만원 주택은 시군에서 추진하는 만원 아파트가 협소해 신혼부부가 아이 낳고 살기에는 부족하다는 의견이 있어 더 큰 평형을 도입한다.

전남도는 이를 위해 도비와 소멸기금을 활용, 총 2893억원 규모의 청년 맞춤형 주거복지 정책을 마련했다. 전남도는 사업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가칭 ‘전남형 청년주택 지원 조례’를 제정할 계획이다. 또 운영비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운용 중인 한옥발전기금 530억원에 추가로 150억원을 출연, 총 680억원 규모의 가칭 ‘청년주거안정 및 한옥 기금’을 조성할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청년이 돌아오는 최적의 환경 조성을 위해 그들에게 돌아가는 몫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기존 시군에서 반값 주택과 만원 주택 등을 시행하면서 시군 간 형평성 문제가 있어 도 차원에서 전남형 만원 주택 1000호 사업을 1단계로 추진한다”고 말했다.

무안 류지홍 기자
2023-09-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많이 본 뉴스
121년 역사의 서울신문 회원이 되시겠어요?
닫기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