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부장판사는 살인예비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3월 22일 오전 직장 상사 B(54)씨를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경찰에 보낸 뒤 흉기를 품고 B씨를 찾아 나섰다가 약 2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다.
그는 평소 호감을 느끼던 같은 직장 여직원 C씨에게 B씨가 사적인 만남을 강요한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게 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전 A씨는 술을 마시다 C씨에게 전화를 걸어 “(B씨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데 내가 도와주겠다. B가 죽으면 다 끝난다. 한 7년 살다 나오면 된다”라는 등 B씨를 살해할 것처럼 말했다.
김 부장판사는 “스스로 자신의 범행을 신고한 점, 2개월가량 구금돼 있으면서 잘못을 반성하는 점, 피해자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라고 판시했다.
김기성 인턴기자·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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