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봐도 수술 잘됐다”…환자 가족인 척 후기글 쓴 의사 벌금형

신진호 기자
수정 2023-05-05 10:21
입력 2023-05-05 10:00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지난 2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인천의 한 병원 신경외과 의사인 A씨는 2021년 1~6월 뇌 질환 환자·보호자들이 모인 인터넷 카페에 불법 의료광고를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자신에게 치료받은 환자의 자녀 행세를 하며 “아무것도 모르는 내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것을 알 수 있다” “수술한 지 5년이 됐는데 재발하지 않고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게시물과 댓글을 9차례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실제로 치료한 환자에 관한 내용을 사실대로 기재한 만큼 거짓 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의사인 A씨 부모는 A씨로부터 수술받은 사실이 없고, A씨가 실제 치료했다고 주장하는 환자들의 구체적인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면서 A씨가 올린 글 등을 불법 의료광고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A씨가 의료행위 경험을 토대로 게시글을 썼다고 해도 자신에게 유리한 치료 사례를 선별해 취합했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좋게 표현했다”면서 “심정적으로 궁박한 중증 환자와 보호자로선 A씨에게 치료받으면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하게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신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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