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질문 사절’… 이재명, 선거법 위반 첫 재판 출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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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3-03-03 14:53
입력 2023-03-03 11:11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 발언을 한 혐의로 3일 오전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오전 10시 30분께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첫 공판에 출석하면서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는 입장이 그대로인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고 바로 재판정으로 향했다.

취재진이 이날 공판에서 다룰 혐의에 관한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오전 국회 일정을 마치고 여의도에서 서초동으로 이동했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하던 중 서초구 법원삼거리에 자신을 지지하는 단체가 집회하는 모습이 보이자 창문을 잠시 내리고 손을 흔들어 인사하기도 했다.

이 대표의 재판이 시작되기 1시간여 전부터 법원삼거리에 여러 단체가 확성장치를 설치하고 손팻말을 들고 집회를 열었다.

보수 단체인 대한민국 애국순찰팀은 ‘이재명 퇴출은 국민의 명령’, ‘이재명 구속이 민생’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진보 성향의 민주개혁 국민행동 운동본부는 ‘윤석열 퇴진’, ‘검사 독재 규탄한다’ 등의 손팻말을 들고 이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비판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2021년 12월 22일 방송 인터뷰 등에서 고(故)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에 관해 “시장 재직 때는 알지 못했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21년 10월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을 부인하면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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