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김정주 코인 계좌 해킹…‘85억’ 빼간 30대男 최후

김유민 기자
수정 2022-12-29 16:47
입력 2022-12-29 14:44
지난달 법원 징역 6년 선고
가상화폐거래소신고로 덜미
피해 금액 현재 환수 못했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김정주 전 이사의 계좌를 해킹해 돈을 빼돌린 혐의로 39살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해킹 범죄 조직 일당인 A씨는 지난 5월 김정주 전 이사 계좌에 들어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가상화폐 85억 원어치를 다른 계좌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유심을 불법 복제해 김정주 전 이사 계좌를 해킹한 뒤 10일간 총 27차례에 걸쳐 가상 화폐를 옮긴 혐의를 받는다.
사망한 김 전 이사 계좌에서 거래가 발생한 것을 수상하게 여긴 코빗 측은 지난 6월 이를 수사기관에 알렸고, 덜미를 잡힌 A씨는 지난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탈취된 김 전 이사의 가상화폐는 아직 환수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의 지주회사인 NXC는 김 창업자 명의의 NXC 지분 196만3000주(지분율 67.49%)가 배우자인 유정현 감사와 두 딸에 상속됐다고 공시했다.
상속 절차 이전 29.43%의 지분을 보유했던 유 감사는 4.57%(13만2890주)의 지분을 상속받아 지분율이 34%로 확대돼 최대주주가 됐다.
두 자녀는 기존 보유 지분 0.68%에 30.78%(89만5305주)를 상속받아 총 31.46%의 지분을 갖게 됐다.
유산 분배로 아내와 두 딸의 보유 지분이 비슷해진 셈이다. 김정주 창업자의 유족은 세무 당국에 6조원 가량의 상속세를 신고하고 이 중 일부를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고 이건희 회장의 유산 상속 과정에서 유족들이 낸 상속세에 이어 두번째로 큰 규모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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