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뇌물수수 혐의’ 노웅래 체포동의안 부결
신성은 기자
수정 2022-12-28 17:41
입력 2022-12-28 17:41
/
9
-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체포동의안 상정에 대한 신상 발언을 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신상발언을 하고 있다.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이날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2022.12.28
연합뉴스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자리로 돌아오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뒤 우원식 의원의 인사를 받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제4차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체포동의요청 이유설명을 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2022.12.28
연합뉴스 -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됐다. 노 의원이 자신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하고 기표소에서 나오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
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마친 뒤 자리로 돌아가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
체포동의안 표결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의원총회에 참석하는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2022.12.28
연합뉴스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노 의원 체포동의안은 무기명 투표 결과 재석 271명 중 찬성 101명, 반대 161명, 기권 9명으로 부결됐다.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국민의힘과 노 의원 소속 정당인 민주당은 체포동의안에 대해 각각 ‘자유투표’로 하겠다고 밝혔지만, 표결 결과를 보면 169석의 민주당에서 대거 반대표가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정의당은 6명 전원이 찬성 투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체포동의안 부결은 21대 국회 들어 첫 사례다. 앞서 정정순(민주당)·이상직(무소속)·정찬민(국민의힘) 의원 등 21대 국회로 넘어온 체포동의안은 모두 가결됐다.
노 의원은 표결에 앞서 “이건 정상적인 수사가 아니라 사람 잡는 수사”라며 “제 구속영장은 검찰의 일방적인 주장만으로 청구됐다. 제게 정당하게 방어할 기회를 달라”며 부결을 호소했다.
노 의원은 2020년 2∼12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비용 등의 명목으로 사업가 박모씨 측에서 총 6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온라인뉴스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