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 공항소음지역 1주택자 재산세 40%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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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홍 기자
박재홍 기자
수정 2022-12-27 02:28
입력 2022-12-26 20:00

내년~2025년 3년간 부과분
전국 기초단체로는 첫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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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재(왼쪽) 서울 양천구청장이 항공소음 피해 지역인 신월동 아파트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이기재(왼쪽) 서울 양천구청장이 항공소음 피해 지역인 신월동 아파트를 방문해 소음을 측정하고 있다.
양천구 제공
서울 양천구가 내년부터 공항소음대책지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제주도를 제외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에서는 전국 최초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고시하는 공항소음대책지역의 1주택자 주민은 내년부터 3년간(2023~2025년분) 부과되는 재산세의 40%를 감면받게 된다.

재산세 감면 정책은 민선 8기 핵심 공약으로 중점 검토됐다. 구는 고질적인 항공소음으로 고통받는 주민을 위해 구 차원에서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고민해 왔다. 구는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 검토를 시작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의 타당성 검토를 거쳤다. 이후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통과 후 구의회 조례 심의가 지난 21일 가결됐다.

이번에 신설된 ‘서울시 양천구 구세 감면 조례’ 제10조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에 있는 주택으로 과세기준일 현재 지방세법 시행령 제110조의 2에 따라 1가구 1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에 대해 재산세의 100분의40을 2025년 12월 31일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재산세 감면 적용 시 동일한 주택에 대해 특례 감면과 조례 감면 중 경감 효과가 큰 것 하나만 적용된다. 또 주택 납세 의무자는 매년 6월 1일 현재 재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자로 내년 7월, 9월 정기분 재산세부터 세액을 감면해 줄 예정이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김포공항 소음 피해 가구의 65%가 양천구민인 만큼 소음 문제는 구 차원에서 주도적, 선제적으로 이끌어 갈 때 합리적인 배상과 요구가 가능하다”며 “앞으로도 객관적인 데이터 확보를 위해 공항소음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재홍 기자
2022-12-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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