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전동 킥보드 전용 주차장 조성

장진복 기자
수정 2022-12-27 02:28
입력 2022-12-26 20:06
주요 지하철역 인근 5곳 설치

용산구 제공
구는 주요 지하철역 인근에 개인형 이동장치 주차구역 5곳을 설치했다고 26일 밝혔다. 개인형 이동장치는 도로교통법 제2조에 따라 원동기장치자전거 중 최고속도 시속 25㎞ 미만, 자체 중량 30㎏ 미만인 이동장치다.
설치 장소는 숙대입구역 10번 출구, 효창공원앞역 5번 출구, 한강진역 2번 출구, 이태원역 3번 출구 인근, 남영역·숙대입구역 인근 등이다. 설치 기준은 도로교통법상 통행 방법을 준수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인근 지역, 개인형 이동장치와 대중교통 연계가 가능한 지하철·버스정류소 주변, 보행 시 방해되지 않는 장소 및 유효 보도폭 2m 이상 확보 지역 등이다. 각각의 장소에는 노면 표시와 함께 교통안전 표지, 거치대 등을 설치해 주차 구역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 구는 불편 사항과 주차구역 이용률 등을 검토해 추가 설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구는 공유PM 운영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시범 설치된 주차구역을 애플리케이션(앱) 내 표기하도록 할 계획이다.
장진복 기자
2022-12-27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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