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2624가구 입주자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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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성구 기자
옥성구 기자
수정 2022-12-21 13:05
입력 2022-12-21 12:51

청년 1265가구·신혼부부 1359가구
이르면 내년 4월 초부터 입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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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서울 강북구 북서울꿈의숲에서 바라본 도봉구 아파트 단지 모습.
뉴스1
올해 마지막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이 오는 22일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13개 시도에서 청년 1265가구, 신혼부부 1359가구 등 총 2624호 규모의 입주자를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르면 내년 4월 초 입주가 가능하다.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취업 준비 등으로 이사가 잦은 청년의 주거 특성을 고려해 에어컨·냉장고·세탁기를 갖춘 ‘풀옵션’으로 공급된다. 시세의 40~50% 수준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19~39세)이 대상이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385만4536원·1인 기준) 이하여야 신청할 수 있다. 입주 순위는 소득 수준 등에 따라 결정된다.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에서 시세의 30∼40% 수준 임대료로 거주할 수 있는 Ⅰ유형(1031호)과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Ⅱ유형(328호)이 공급된다.

무주택세대 구성원인 결혼 7년 이내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등이 공급 대상이며, 자녀 유무와 소득 수준 등에 따라 입주 순위가 정해진다.

국토부는 청년·신혼부부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임대보증금 전환 비율을 현행 60%에서 최대 80%까지 확대해 입주자에게 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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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국토부 제공)
지역별 매입임대 입주자모집 물량. (자료=국토부 제공)


세종 옥성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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