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소리 못 들어’ 감독관 실수로 1교시 5분 늦게 시작

이범수 기자
수정 2022-11-18 10:54
입력 2022-11-18 10:15
2교시 후 다시 풀어
전북도교육청에 따르면 남원시 A여고 한 시험실에서 감독관 B씨가 1교시 시험을 앞두고 반입금지 물품 수거와 수험생들(여학생 17명) 신분 확인 등을 하느라 시험 시작 종소리(본령)를 듣지 못했다.
이에 5분가량 지난 뒤 한 수험생이 “본령이 울렸다”고 말한 후에야 B씨는 오전 8시 45분쯤 시험 시작을 알렸다.
이에 따라 수험생들의 시험 시간은 5분 정도 짧아졌다.
2교시(수학 영역) 미선택 수험생들이 1교시 직후 다른 감독관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렸고 시험관리본부에도 전달됐다.
도교육청은 시험관리본부로부터 관련 내용을 보고받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내 수능상황실과 협의, 1교시 시험시간 80분을 확보하기 위해 2교시 종료 후 시험지를 다시 나눠주고 5분간 문제를 풀게 했다.
18일 대전교육청에 따르면 대전 노은고에서도 비슷한 일이 발생했다.
노은고에 마련된 고사장에서 오후 1시 10분부터 시작해야 할 영어 듣기 평가를 10분이 지나서야 시행한 것이다.
당시 오후 1시 7분부터 테스트 방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고사장 교실 일부 앰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고가 들어온 데 따른 조치였다고 교육청은 설명했다.
교육청에 따르면 감독관들은 수험생들에게 일단 지문 독해 문제를 풀 것을 안내한 뒤 앰프 작동 여부를 확인하고는 오후 1시 20분부터 듣기 평가를 진행했다.
이어 수험생이 입었을 손해를 고려해 시험 종료 이후 문제 풀이에 4분을 더 제공했다고 교육 당국은 설명했다.
이범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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