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5년간 중소기업 ‘편법 꺾기’ 의심거래 53조원 넘어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홍인기 기자
홍인기 기자
수정 2022-09-23 18:23
입력 2022-09-23 14:11
이미지 확대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출을 내주는 조건으로 예금이나 적금, 보험 등에 가입할 것을 요구하는 이른바 ‘꺾기’ 의심 거래가 지난 5년간 53조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시중은행 16곳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꺾기’ 의심 거래는 92만 4143건이었다. 금액으로 보면, 53조 6320억원 규모다. 중소기업과 거래가 많은 IBK기업은행이 전체 의심 거래의 31.8%인 29만 4202건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꺾기는 은행이 대출을 내주는 대신 예금이나 적금 등 상품 가입을 강요하는 행위다. 은행법에서는 이를 규제하고 있지만, 대출 실행일이 30일 지나고 가입하는 금융상품은 ‘꺾기’ 규제에 포함되지 않는다. 은행들은 한 달간 금지 기간을 피해 가입시키는 방식으로 편법 영업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