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경찰, 호신용품 지급할까?
박윤슬 기자
수정 2022-09-19 16:29
입력 2022-09-19 16:29






신당역 살인사건으로 호신용품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개인이 소지할 수 있는 대표적인 호신용품으로는 가스총, 스프레이, 경보기 등이 있다. 단, 악의적 사용은 형사처벌 당할 수 있으니 주의해야한다.
한편 19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청은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 최종 개선안을 조만간 마련해 오는 10월부터 전국 일선 경찰서에 배포할 계획이다.
긴급응급조치 판단조사표는 경찰이 신고 현장에서 스토킹 등 범죄 재발 우려를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만든 기준표다. 현행 판단조사표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 행위 유형을 나열하고 위험성과 재발 우려 평가 문항을 담은 수준으로 구성됐다.
또한 스토킹 등 보복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와 가스 분사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충격기와 가스 분사기는 경찰 허가가 필요한 용품이다.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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