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신당역 사건으로 호신용품 관심
박윤슬 기자
수정 2022-09-19 16:37
입력 2022-09-19 16:20
이후 경찰은 10월부터 신당역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스토킹 긴급응급조치 판단기준을 개선한다고 밝혔으며 스토킹 등 보복 위험이 현저한 피해자에게 전자충격기, 가스 분사기, 스프레이 등 호신용품을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전자충격기·가스 분사기는 경찰 허가가 필요한 용품이다. 다만 호신용품의 성능을 100% 보장하기 어렵고, 사용 후 가해자가 사망하거나 크게 다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어 숙고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경찰 안팎에서 나오고 있다.
사진은 19일 경기도 하남시에 위치한 호신용품판매회사 아이월드 세이프텍 사무실에서 관계자가 호신용 스프레이 시범을 보여주고 있다. 2022. 9. 19
박윤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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