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댓글공작’ 조현오 전 경찰청장 징역 1년 6개월 확정

곽진웅 기자
수정 2022-06-30 15:27
입력 2022-06-30 14:38

연합뉴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3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과 경찰청장 재직 시절인 2010년 2월부터 2012년 4월까지 정부의 정책이나 경찰 입장을 옹호하는 여론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관리부 및 경찰청 정보국·보안국 등 부서 소속 경찰 1500여명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며 여론 대응을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은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구제역, 김정일 사망, 유성기업 노동조합 파업, 반값 등록금,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국회 비준 등 방대한 사안을 다룬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자신의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가명이나 차명 계정, 해외 IP, 사설 인터넷망 등을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의 여론 형성 지시는 정부 정책 및 경찰을 옹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2심은 공소 사실에 담긴 총 1만 2880건의 댓글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글 가운데 101건은 무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 6개월로 감형된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문제가 없다고 보고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청장은 이 사건과 별개로 부산지역 중견 건설사 실소유주로부터 뇌물 30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지난해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확정받아 수감 중이다.
곽진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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