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천석 울산 동구청장 후보사퇴
한찬규 기자
수정 2022-05-22 13:46
입력 2022-05-22 13:46
정 구청장은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동구청장 더불어민주당 후보직을 사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 구청장은 사퇴 이유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받았다. 당선무효형은 아니지만, 무죄를 확신한 저로서는 억울하고 선거에서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입은 셈이다”고 밝혔다.
또 “벌금 80만원 딱지를 목에 걸고 선거 운동할 수도 있으나 당원과 주민에게 도의적 책임을 느낀다”며 “사퇴를 통해 지방선거 승리의 밑거름이 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정 구청장은 2019년 7월 동구 모 식당에서 구민 2명을 포함한 울산 지역 정당 원로들에게 술값과 음식값 31만5000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지난 20일 울산지법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았다.
울산 한찬규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