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22-03-29 02:23
입력 2022-03-28 18:04
이미지 확대
새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새달부터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 다음달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정부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제공도 금지된다. 다만 배달·포장 주문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뉴스1
다음달 1일부터 카페 등 식품접객업 매장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컵 등 일회용품 사용이 전면 금지되는 가운데 28일 서울의 한 커피전문점에 일회용 컵이 쌓여 있다. 정부의 ‘제로 웨이스트’ 정책 시행에 따라 다음달부터 일회용 수저나 포크, 나무젓가락, 이쑤시개 제공도 금지된다. 다만 배달·포장 주문에는 일회용품 사용이 허용된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확산세 속 과도한 규제라는 반발도 나온다.

뉴스1
2022-03-29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