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5억 횡령’ 계양전기 직원 구속 송치…묵묵부답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태이 기자
수정 2022-02-25 10:01
입력 2022-02-25 10:01


코스피 상장사인 계양전기에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30대 직원 김모(구속)씨가 25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김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

김씨는 캡 모자를 눌러쓰고 검은색 롱패딩 차림으로 손에 흰색 서류 봉투를 들고 나왔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씨는 6년간 회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은행 잔고 증명서에 맞춰 재무제표를 꾸미는 수법으로 회삿돈 245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이 금액은 계양전기 자기자본 1천926억원의 12.7%에 해당하는 규모다.

현재까지 파악된 공범은 없으며 김씨는 횡령한 회삿돈을 주식 투자와 가상화폐, 도박에 탕진했다고 회사 측에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계양전기는 한국거래소에서 주식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