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선 선거전 개막… 거리에 걸린 현수막
신성은 기자
수정 2022-02-15 15:41
입력 2022-02-15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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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서울 관악구에 설피된 대선후보들의 플래카드. 2022.2.15
박지환기자 -
제20대 대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 유력대선후보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2.2.15
박지환 기자 -
제20대 대선의 본격적인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서울 관악구의 한 거리에 유력대선후보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2.2.15
박지환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2.15
연합뉴스 -
2022 대선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이대역 네거리에 각 후보들의 현수막이 걸려 있다. 2022.2.15
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2.15
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2.15
연합뉴스 -
제20대 대통령 선거의 공식선거운동이 시작된 15일 오전 서울 독립문역 사거리에서 시민들이 횡단보도를 건너고 있다. 2022.2.15
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22일간 공식 선거운동이 가능하다.
이 기간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누구든지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먼저 후보자들은 이날부터 선거일 이틀 전인 3월 7일까지 총 70회 이내에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이나 후보자의 정견, 정치자금모금 기타 홍보에 필요한 사항을 신문광고로 게시할 할 수 있다.
TV·라디오 광고는 이날부터 선거 전날인 3월 8일까지 가능하다.
TV·라디오 방송별로 각 30회 이내로 회당 1분 이내 광고를 할 수 있다.
후보자와 연설원의 방송 연설은 이날부터 3월 8일까지 1회 20분 이내로 TV·라디오 방송별 각 11회 이내 가능하다.
본격적인 거리 유세도 펼쳐진다.
후보자 등은 공개 장소에서 연설하거나 대담용 자동차, 확성장치 등을 사용해 연설·대담을 할 수 있다.
정당 대표자·연예인 등의 후보자 홍보 영상물을 녹화기로 방영하거나, 선거사무원·자원봉사자가 로고송을 부르고 율동하는 것도 허용된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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