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학원·독서실 한 칸 띄어앉기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정연호 기자
정연호 기자
수정 2022-02-07 13:22
입력 2022-02-07 13:22
이미지 확대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학원·독서실, 백화점·대형마트 등 법원이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해제한 시설에 대해 정부가 7일부터 밀집도 제한 등 방역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학원은 7일부터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 앉는 방역수칙을 지켜야 한다. 칸막이가 있으면 띄어앉지 않아도 된다. 독서실 등은 칸막이가 없는 경우 좌석을 한 칸씩 띄어 앉도록 했다. 7일 서울의 한 스터디카페에서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다. 2022. 2. 7

정연호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