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담당 이사 있어도 대표이사가 책임… ‘직업성 질병 사망’도 중대재해에 포함
박찬구 기자
수정 2022-01-27 00:34
입력 2022-01-26 19:58
주요 사항 궁금증 풀이
‘상근사무직만 5명’ 업체도 법 적용
배달 대행·위탁 업주·경영책임자
배달종사자 안전·보건 확보 의무
상근 500명·시공 200위 내 건설사
안전·보건 전담인 최소 2명 의무화

오장환 기자
Q. 안전담당 이사를 별도로 두면 대표이사는 법 적용을 받지 않는가.
A. 그렇지 않다. 중대재해법상 의무와 책임의 주체는 사업을 대표하고 총괄하는 권한과 책임이 있는 사람이다. 조직과 인력, 예산을 관리하고 최종 의사결정권을 갖고 있어야 한다.
Q.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중대산업재해로 볼 수 있나.
A. 산업안전보건법상 산업재해에 해당한다면 사고에 의한 사망뿐 아니라 직업성 질병에 의한 사망도 포함된다. 다만 업무와 관련된 유해·위험요인이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발생한 것이 명확해야 한다.
Q. 배달종사자가 산업재해를 당했을 때 배달업체 대표도 처벌을 받게 되나.
A. 배달을 대행·위탁하는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은 노무를 제공하는 배달종사자에 대해 중대재해법 제4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Q. 사무직만 있는 회사도 중대재해법이 적용되나.
A. 적용 범위는 산업이나 업종에 따라 다르지 않다.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Q. 안전·보건 업무를 총괄 관리하는 전담조직은 몇 명으로 구성해야 하나.
A. 전담조직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의무를 이행하기 위한 집행 조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다. 최소 2명 이상은 돼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자 등과는 의무와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별도 인력으로 구성해야 한다. 전담조직 설치 의무는 상시 근로자 수 500명 이상, 종합건설회사 시공 순위 200위 이내 건설사업자에 해당된다.
Q.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란.
A. 종사자에 대한 유해·위험 요인을 방지하기 위한 4대 조치 의무를 말한다. 반기 1회 이상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이행, 재해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 수립, 중앙행정기관의 시정 명령 이행,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 조치가 이에 해당된다. 사업주나 경영책임자는 의무 이행에 관한 사항을 서면으로 작성해 5년간 보관해야 한다. 소상공인은 제외된다.
Q. 중대시민재해와의 차이점은.
A. 중대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조물의 결함으로 발생한 재해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한 경우 등을 말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이 대표적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업무 관련 작업으로 1명 이상 사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생기거나, 직업성 질병자가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2022-01-2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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