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20대 남성 동거인 4명 구속 송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성은 기자
수정 2022-01-19 10:08
입력 2022-01-19 10:08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한 동거인 4명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피의자 4명에게 체포·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2명씩 호송차 2대에 나눠 탔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 A씨는 이달 9일 부동산 분양 합숙소로 쓰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한 분양팀장 B씨를 비롯해 4명을 A씨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체포)로 긴급 체포하고 이달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