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분양합숙소 추락’ 20대 남성 동거인 4명 구속 송치
신성은 기자
수정 2022-01-19 10:08
입력 2022-01-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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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19
연합뉴스 -
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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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분양 합숙소에서 지내다 건물에서 추락해 중태에 빠진 20대 남성의 동거인 4명이 19일 오전 강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법원은 지난 12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202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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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서경찰서는 19일 피의자 4명에게 체포·감금 등 혐의를 적용해 서울남부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오전 7시 50분께 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온 이들은 ‘혐의를 인정하는가’ ‘가혹행위가 있었다는데 사실인가’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2명씩 호송차 2대에 나눠 탔다.
피해자인 20대 초반 남성 A씨는 이달 9일 부동산 분양 합숙소로 쓰인 강서구의 한 다세대주택 7층에서 뛰어내려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같은 날 A씨와 함께 거주한 분양팀장 B씨를 비롯해 4명을 A씨의 신체적 자유를 침해한 혐의(체포)로 긴급 체포하고 이달 12일 구속했다.
A씨는 의식을 일부 회복했으나 진술을 하기 어려운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뉴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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