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마트 ‘5층 추락’ 택시, 시속 70㎞였다…“급발진 가능성 낮아”(종합)
최선을 기자
수정 2022-01-11 16:39
입력 2022-01-11 15:53

11일 부산 연제경찰서는 전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사고 택시를 정밀 감식한 결과 추락 당시 택시 속도가 시속 70㎞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 수치는 해당 택시 제조회사 연구소가 분석한 것으로, 경찰은 택시 타코미터 기록과 폐쇄회로(CC)TV 영상 분석 등을 추가해 최종적으로 사고 당시 속도를 밝힐 계획이다.
사고 택시는 대형마트 5층 주차장에서 출발 후 3초 정도 서행하다가 이후 3~4초가량 빠르게 진행하면서 출구 쪽으로 꺾지 못하고 직진해 벽을 뚫고 아래로 추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과수는 자동차 데이터 기록 장치(EDR)를 정밀 분석해 엑셀러레이터, 브레이크 작동 등 택시 운전사 대처 상황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숨진 택시 운전사의 약물 감정도 진행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건 감식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급발진 등 차량 결함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며 “정밀 감정 보고서는 약 2주 후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달 30일 부산 연제구의 한 대형마트 주차장에서 택시가 5층 외벽을 뚫고 신호대기 중인 차량을 덮쳤다. 이 사고로 택시 운전기사가 숨지고 신호대기 차량에 탄 운전자와 탑승자, 부서진 외벽 파편 등에 맞은 행인 등이 다쳤다.

이어 “하루에도 수많은 이용객이 드나드는 대형마트 주차장 벽이 건장한 성인이 발로 차도 쓰러질 정도로 허술한데 어떻게 건물 준공이 날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라며 “주차장법 시행규칙을 보면 2t 차량이 시속 20㎞ 속도로 정면충돌해도 견디는 구조물을 설치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나 대형마트가 허술한 외벽을 방치한 것은 책임 회피”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시 한번 사고 피해자에게 사과의 마음을 전한다”며 “이런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하루속히 주차장법이 개정되기를 청원한다”고 밝혔다.
부산 연제구는 현재 진행 중인 해당 사고지점의 외벽 강도 검사 결과를 보고 주차장법 시행규칙 구조물 규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최선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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