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13일부터 방역패스 위반시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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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슬 기자
수정 2021-12-12 13:30
입력 2021-12-12 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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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11종의 방역패스 적용 계도기간 종료일인 12일 서울도서관에 방역패스관련 안내문이 설치돼 있다. 13일부턴 방역패스 지침을 위반하면 과태료 등 벌칙이 부과된다. 2021. 12. 12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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