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선거법위반·文 명예훼손’ 전광훈 목사, 항소심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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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11-24 15:53
입력 2021-11-24 14:40
올해 4·15 총선을 앞두고 집회에서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한 뒤 법정을 나서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정총령 조은래 김용하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전 목사에게 1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2021.11.24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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