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구미 3세 여아 친모’ 징역 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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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1-08-17 15:31
입력 2021-08-17 13:56
‘아이 바꿔치기’ 혐의로 전국적 관심을 끈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 석모(48)씨가 17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뒤 대구지법 김천지원을 떠나고 있다. 2021.8.17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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