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DNA 검사 결과에 동의” 2차 공판 출석한 구미 여아 ‘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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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05-11 17:33
입력 2021-05-11 17:33
11일 오후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열리는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사건에 대한 2차 공판을 앞두고 유전자 감식 결과 외할머니가 아닌 ‘친모’로 밝혀진 석모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석모씨 측은 “검찰이 제시한 유전자(DNA) 검사 결과 등 증거에 동의하지만, 그것이 출산 사실을 증명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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