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외할머니가 친모’… 구미 여아 사망 영장실질심사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신성은 기자
수정 2021-03-11 11:32
입력 2021-03-11 11:07
경북 구미서 숨진 3살 여아의 외할머니로 알려졌지만 DNA검사 결과 친모로 밝혀진 A씨가 11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구속 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들어서고 있다.

A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딸이 낳은 아이가 맞다. 나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2021.3.11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