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B.A.P 힘찬, ‘강제추행’ 징역 10월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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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성은 기자
수정 2021-02-24 15:58
입력 2021-02-24 15:07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비에이피(B.A.P) 출신 힘찬이 2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을 마친 후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힘찬은 징역 10개월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이 내려졌지만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20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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